'선 허용 후 규제' 세계 첫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제정

 人参与 | 시간:2024-03-29 01:07:32

'선 허용 후 규제' 세계 첫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제정

강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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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진흥 계획 수립하고 민간 자율규제 허용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메타버스 산업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세계 최초로, 지난 2022년 1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2년여 만이다.

제정안은 가상융합 세계와 관련된 산업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문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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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과 목표,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 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연구개발 기반 마련, 표준화 지원 등 메타버스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하고,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법은 또 메타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시범사업, 국제협력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시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가상융합 기술이나 서비스의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가상융합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대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도 법에 명문화됐다.

사업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용자 보호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다.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작·유통과 이용자의 부당한 차별 취급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생태계 조성·유지를 위한 사업자 의무도 법에 규정됐다.

이 법은 올해 8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마련 절차에도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하위 법령을 적기에 제정하고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 등록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 등록 절차와 관련해 첨부 서류와 법적 근거 등의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이번 개정은 향후 등록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과정의 첫 단계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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