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산불 중 골프' 보도한 KBS 상대 손배소 패소

 人参与 | 시간:2024-03-29 15:25:46

김진태 지사, '산불 중 골프' 보도한 KBS 상대 손배소 패소


김진태 강원도지사 〈출처=연합뉴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해 3월 강원도 산불 도중 골프 연습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한 KBS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지사가 KBS를 상대로 낸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오늘(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지사와 KBS 양측 모두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기각(원고 패소)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KBS는 김 지사가 강원도 원주와 홍천 산불 진화작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3월 31일 골프연습장에 들르고 이후 지인들과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지사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산불 위기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하면서도 만찬은 산불 진화 후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골프연습장 방문은 산불 이전인 당일 오전이라고 주장하면서, KBS 취재기자 등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오늘 판결에 대해 "형사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나온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김 지사 측이 이의를 신청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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