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 ‘홍콩 노쇼’ 분노에 놀란 주최사 “티켓값 50% 환불”

 人参与 | 시간:2024-03-28 23:47:59

메시 ‘홍콩 노쇼’ 분노에 놀란 주최사 “티켓값 50% 환불”

“경기 종료 10분 전 출전 불가 통보 받아”사흘 뒤 일본 친선 경기서 30분 뛰어 논란
메시 ‘홍콩 노쇼’ 분노에 놀란 주최사 “티켓값 50% 환불”
홍콩 의회, 피해자 10명과 환불 소송 추진지난 4일 홍콩에서 열린 인터 마이애미와 홍콩 팀의 친선 경기에서 출전하지 않고 벤치를 지키고 있는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 2024.2.9. AFP=연합뉴스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가 홍콩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 결장한 것과 관련해 홍콩 팬들의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자 결국 주최사가 티켓값 50%를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메시 ‘홍콩 노쇼’ 분노에 놀란 주최사 “티켓값 50% 환불”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4일 홍콩에서 열린 미국 인터 마이애미와 홍콩 프로축구 올스타팀의 친선 경기를 주최한 태틀러 아시아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우리는 주최사로서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식 채널을 통해 티켓을 구매한 이들에게 티켓값의 50%를 돌려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메시의 결장과 관련해 실망한 모든 팬들에게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메시 ‘홍콩 노쇼’ 분노에 놀란 주최사 “티켓값 50% 환불”
인터 마이애미 측에 대한 서운함도 드러냈다. 태틀러는 “인터 마이애미는 계약 시 그들의 정상급 선수들(리오넬 메시, 조르디 알바, 세르히오 부스케츠, 루이스 수아레스)이 부상이 없는 한 45분간 뛰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메시와 수아레즈가 부상으로 못 뛰게 될 것이라고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메시와 수아레즈가 사흘 뒤 일본에서 열린 경기에 출전해 30분간 뛴 것을 두고는 “또 한 번 뺨 한 대를 맞은 것처럼 느껴졌다”며 배신감을 드러냈다.
태틀러는 친선경기로 1300만 홍콩달러(약 22억원)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번 환불 사태로 오히려 4300만 홍콩달러(약 73억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태틀러는 메시를 앞세워 해당 친선 경기를 홍보했고 약 4만명의 팬들이 수십만원에 달하는 입장권을 샀다. 최고가는 4884 홍콩달러(약 83만원)에 달했지만 티켓은 온라인 판매 1시간 만에 매진됐다.
지난 4일 홍콩에서 열린 친선전의 주최사인 태틀러 아시아가 9일 성명을 발표하고 관객들에게 티켓값의 50%를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태틀러 아시아 인스타그램 캡처특히 이번 행사를 전폭 지원하고 거액의 보조금까지 주기로 했던 홍콩 정부가 메시의 노쇼를 경기 종료 10분 전에야 통보받았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졌다.
홍콩 정부는 성명을 통해 “태틀러의 관련 결정을 환영한다”며 “태틀러가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에 부응해 티켓값의 50%를 환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성의를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메시의 결장과 관련해 대중은 여전히 많은 질문이 있을 것”이라며 “인터 마이애미가 홍콩 시민과 해당 경기를 보기 위해 홍콩에 온 팬들에게 합리적인 해명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메시가 홍콩 노쇼 사흘 뒤인 지난 7일 일본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는 약 30분간 뛰면서 홍콩 팬들의 분노와 환불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홍콩 정부도 “특히 메시가 홍콩에서 결장한 불과 사흘 뒤 일본에서는 활동적으로 됐고 강도 높은 운동을 소화한 것에 대해 대중은 질문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홍콩 입법회(의회) 빌 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태틀러가 일주일 안에 메시의 결장에 대해 해명하지 않으면 피해자 10여명과 함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K리그 올스타팀과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와의 친선 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운데)가 경기에 나서지 않고 벤치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한편 지난 2019년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팀의 친선 경기 당시 ‘호날두 노쇼’ 사태를 빚어 국내 스포츠 팬들의 공분을 샀던 업체에 대해 한국 법원은 팬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4월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이모씨 등 2명이 “허위·과장 광고로 손해를 봤다”며이탈리아 유벤투스 구단 초청 경기를 주관한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은 원고 측에 각각 37만 1000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티켓값 7만원과 결제 수수료 1000원에 더해 이들이 청구한 위자료 100만원 가운데 30만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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